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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7고단12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1. 21:1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다수의 종업원들 및 손님들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던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F에게 ‘ 니는 내일모레 죽는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1. 21: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경사 F에게 ‘ 씹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이 나이 먹도록 진 적이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21:3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민원인인 H 및 경찰관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같은 년은 지구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니는 인간도 아 니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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