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55 경 목포시 B 아파트 506 동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다른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 범죄 가능성이 있는 놈을 잡아 달라 ”라고 요구하고, 이에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D가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 저런 호로 새끼들, 저런 것 들이 경찰이라고 씨 벌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든 후 오른손 주먹을 쥐고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복부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행위 등),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원 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