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4노15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F( 여, 74세) 의 주치의이다.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 G은 2012. 3. 14. 10:3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요추 제 3번 전 방척 추체 제거 술 및 요추 제 1, 2, 3, 4번 후방기기 고정 술의 척추수술을 집도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수술 후의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 직전의 혈압이 211/81mmHg 이었으나 수술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9:00 경 혈압은 106/52mmHg 로 평소의 혈압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낮았고, 같은 날 19:00 경 측정된 배 액량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 관으로 혈액이 배출되는 양 이 380㎖, 같은 날 21:19 경 350㎖, 2012. 3. 15. 00:00 경 350㎖ 로 약 6시간 동안 출혈량이 1,080㎖ 이었는바, 피해자의 전체 혈액량 추정치인 약 3,759㎖ 여자의 경우 몸무게의 약 7% 가 혈액량이고, 피해자의 수술 직전 몸무게는 53.7kg 이므로 약 3,759㎖ 가 혈액량으로 추정됨에 비추어 약 28% 의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 량 쇼크 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9:05 경 직접 피해자를 검진하였을 뿐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고, 2012. 3. 15. 00:00 경까지 간호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전화로 위 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저혈 량 쇼크 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혈액검사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