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113,403,13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6. 2. 18.경 의자에서 넘어진 후 우측 무릎과 족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16. 2. 25. 피고 C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병원이 공제기간(2016. 11. 30. 00:00 ~ 2017. 11. 29. 24:00)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수진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경과 1) 피고 B은 2016. 2. 26. MRI 촬영 결과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일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상연골절제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 10:4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관절경하 관절연골 변연절제술 및 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이 끝난 직후 원고에게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무통주사) 기계를 달아두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6. 3. 2. 11:35경 원고에게 무통주사 기계 사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4) 원고에 대해 수술 직후(2016. 3. 2. 11:35경) 실시한 신체검사(P/E) 결과 원고의 양측 하지의 운동능력(motor ability)과 감각(sensation)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5 원고는 2016. 3. 2. 14: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 통증이 있으나 참을 만하다’고 말하였고, 원고에 대해 다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의 우측 하지의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