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학교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F(여, 74세)의 주치의이다.
위 병원 정형외과 교수 G은 2012. 3. 14. 10: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요추 제3번 전방척추체 제거술 및 요추 제1, 2, 3, 4번 후방기기고정술의 척추수술을 집도하였고, 수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수술 후의 치료 등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수술 직전의 혈압이 211/81mmHg이었으나 수술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9:00경 혈압은 106/52mmHg로 평소의 혈압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낮았고, 같은 날 19:00경 측정된 배액량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으로 혈액이 배출되는 양 이 380㎖, 같은 날 21:19경 350㎖, 2012. 3. 15. 00:00경 350㎖로 약 6시간 동안 출혈량이 1,080㎖이었는바, 피해자의 전체 혈액량 추정치인 약 3,759㎖ 여자의 경우 몸무게의 약 7%가 혈액량이고, 피해자의 수술 직전 몸무게는 53.7kg 이므로 약 3,759㎖가 혈액량으로 추정됨 에 비추어 약 28%의 심한 출혈이 있었으므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19:05경 직접 피해자를 검진하였을 뿐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않았고, 2012. 3. 15. 00:00경까지 간호사 H로부터 4회에 걸쳐 전화로 위 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저혈량 쇼크사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혈액검사 및 수혈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액검사와 수혈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간호사 H에게 전화로 생리식염수 합계 1300㎖ 검사는 800㎖로 기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