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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8가단51464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각 25,881,833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21. 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망 A(2020. 6. 2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5. 10. 피고가 운영하는 F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6. 26.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우측 어깨 통증으로 G 정형외과에서 회 전근 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예정이었으나, 목 부위 감염 의심 및 부정맥 소견으로 상급 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 받고, 2017. 4.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7. 5. 10.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 전 심장 내과, 이비인후과, 호흡기 내과,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협진 요청을 받은 각 과에서는 수술이 가능하고 위험도는 낮다 고 회신하였으나, 신경과 의료진은 망인의 주 상병을 상 세 불명의 뇌경색, 확정 상병을 ‘ 상 세 불 병의 심방 세동 및 조동 ’으로 진단하고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 뇌졸중으로 항응고 치료를 요하며, 수술 전후로 뇌졸중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귀 과적 치료 후 출혈의 위험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항응고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항응고 치료 위한 재협진 바랍니다.

“ 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망인은 2017. 5. 9.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5. 10. 08:35부터 10:30까지 피고 병원에서 이두 장두, 견갑하건, 극 상건, 극하건 완전 파열에 대하여 관절 경하 봉합 나사를 이용한 봉 합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마. 망인은 2017. 5. 12. 00:05 경 과민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00:10 경 라인을 제거하며 침대 밖으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알린 후 담당의사로부터 안정 제인 세로 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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