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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2 2019구합70117
순직유족급여 지급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1999. 3. 31. 경위로 진급하였으며, 2010. 6. 30.에는 경감으로 진급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2017. 12. 무렵에는 D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망의 원인 (나), (다), (라)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사인 심인성 및 척수성 쇼크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다발성 척추골절, 대동맥 손상, 혈흉, 심근좌상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나. 망인은 2017. 12. 8. 12:00경 D경찰서 4층 강당에서 창문으로 추락하여 2층 옥상에 떨어진 후(이하 ‘이 사건 제1차 추락사고’라 한다), 다시 2층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제2차 추락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추락사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근의 E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위 사고 당일 20:05 심인성 및 척수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 8. 22.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수행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추락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공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2019. 2. 21. 망인이 자살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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