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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7 2013노1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병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호에 따라 원심판결 2쪽 2행의 ‘D’을 ‘E’으로, 같은 쪽 3행의 ‘9시간’을 ‘8시간’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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