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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37만 원을 배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2인이 입은 상해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을 손괴하고,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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