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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30 2020고단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및 손해액 3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6』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임 피고인은 2020. 5. 28. 12:1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법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법당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한 다음, 그 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주점’의 종업원이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21. 12:04경 위 ‘G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카드체크키 밑에 있던 ‘H카드’에서 발행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10:23경 원주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그곳 계산대 카드체크키 밑에 있던 ‘K카드’에서 발행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카드’ 발행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9. 12. 21. 12:24경 원주시 L에 있는, ‘M약국’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M약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물품대금 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7,9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카드’ 발행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피고인은 2019. 12. 23. 10:29경 원주시 이하 불상인 ‘N’ 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위 ‘N’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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