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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8가단35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타투자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2012. 6. 29. 남양주시 C건물 제1층 제117-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6. 25.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회사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에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7. 8. 23. 법무법인 화인이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75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33,333,333원의 임료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5526,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가 신탁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아시아신탁의 신청으로 2017. 10.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D이 2017. 11. 22.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2017. 12.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1, 2, 3,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은 후,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4개월분 차임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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