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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142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5. 1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6. 12.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9. 30.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2010. 8.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인성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9. 10. 5. 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인성저축은행에 앞서는 제한물권은 없게 되었다). 마.

그 무렵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탁에 따라 인성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거주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소외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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