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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68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양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다만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B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무중과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11,842,792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채권양도인인 피고인은 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도 임의로 소취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어서 채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고,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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