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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4. 1.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3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B은 2014. 12. 2.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이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하도급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대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대금채권은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데, 피고는 승낙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거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하도급 대금을 정산한 뒤, 2014. 6. 20.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 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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