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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19나205044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에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우선수익권의 전전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J이 동의한 이상 원고의 J에 대한 배당금(우선수익금) 지급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J의 피고에 대한 우선수익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대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원인으로는 피고가 ① F이 시행사의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F의 공사대금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약 715억 원을 변제받아 공사대금채권 이상의 금원을 회수한 이상 더 이상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배당을 실시한 점, ②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의 처분 상대방인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 55억 7,600만 원 중 28.75% 상당을 신탁재산에 편입시키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 사실을 3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④ L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6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용인한 점 등을 들면서, 이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5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양도금지특약)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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