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내지 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2:45경 부천시 원미구 C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6.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5,88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