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만큼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2항은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금고형으로 처벌한 것은 형법 제3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위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