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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교통사고 피해자 중 합의된 3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2항은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주문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한 것은 형법 제3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판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이상, 주문 전체를 고려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동승자들인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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