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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방법원 2018.10.5.선고 2018노452 판결
공갈,협박
사건

2018노452 공갈 , 협박

피고인

A ( 55 - 1 ) , 언론인

항소인

쌍방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 3 . 27 . 선고 2017고단55 판결

판결선고

2018 . 10 . 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은 무죄 .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 유죄 부분 )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 B , C 등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B , C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 그럼에도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 검사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발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 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벌금 5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 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 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12 . 10 .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 .

한편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 2 . 10 .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 .

나 . B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 5 . 16 . 경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 ( 35세 ) 이 같은 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고창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술 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D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모양파출소 경찰관들이 왜 사람들을 때리는거여 "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피해자가 D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마치 보도할 것처럼 취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이후 피고인은 2010 . 5 . 중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피고인의 사무 실 앞에서 위와 같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징계 처분 등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겁을 먹 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상관인 경위 F으로부터 위 금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 )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었고 , 이에 겁을 먹은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갈죄의 성 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가 ) 기자의 취재 행위 자체를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없고 , 피고인이 2010 . 5 . 16 . 모양지구대에서 ' 모양파출소 경찰관들이 왜 사람들을 때리 는거여 . ' 라고 말한 것이 취재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악의 고지라 고 단정할 수 없다 .

( 나 ) 피고인은 2010 . 5 . 16 . 모양지구대를 방문한 것은 B이 D을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다가 피의자의 손목에 금이 간 사건 의 제보를 받아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인이 모양지구대를 찾아왔을 때 피고인을 응대하였던 경찰관 E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B 건에 대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 G와 E이 출동나갔던 건에 대해서만 묻겠다면서 때린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109쪽 ) . 결국 피고인이 2010 . 5 . 16 . B 의 폭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양지구대를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다 ) B은 원심과 당심에서 ' 2010 . 5 . 16 .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전에 피고인의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 피고인이 기자인 사실도 몰랐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피 고인은 2010 . 5 . 16 . 모양지구대를 방문하여 B이 아닌 E과 대화를 하였는데 , B은 당심 에서 E으로부터 ' ( 피고인이 ) 엊그제 , B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 련해서 왔다 . ' 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결국 피고인이 2010 . 5 . 16 . 직접적으로 , 또는 피고인을 응대하였던 E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B에게 별다른 해악의 고지를 한 것 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라 ) B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으로 보 이는 분이 무슨 말을 하면서 모양지구대 경찰관들은 사람을 많이 때려 하면서 들어오 는 것이었습니다 . 그 상태에서 제가 그 다음에 팀장 ( F ) 한테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구냐고 누구길래누구길래 그렇 그렇게 말하고 들어오냐 하면서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피고인이라고 얘기 를 하면서 언론에 보도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팀장하고 피고인이 만났는지 ,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 그 뒤로 팀장이 무마하려면 돈을 기름값이라도 줘야겠다 . 얼마 생각하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100만 원 주면 되겠어요 ? 이렇게 팀장한테 물었고 , 팀장은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시원하게 100만 원 주자 그래서 제가 수표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팀장님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70쪽 ) .

또한 , F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 우리 직원이 민간인 을 폭행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언론보도가 될 우려가 있고 문제성이 발췌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사실 언론화는 제가 막기 위해서 일처리를 했습니다 . ' , ' ( 피고인이 ) 먼저 요구한 것은 없고 , 제가 언론화가 보도될 우려가 있어서 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찾아가서 제가 평소 지면이 있고 그래서 형님 ( 피고인 ) 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 ( 공판기록 88쪽 ) , ' 우리 팀원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 사실은 , 이런 일이 터지고 거시기 하면 우리 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팀장으로서는 통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 는 차원에서 회의를 했어요 . 우리 팀원이 돈을 똑같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걸 막자 . 그런 취지였어요 . 그런데 B이가 무슨 소리입니까 . 팀장님 이건 제가 준비할게요라고 봉투를 담아왔다 . ' ( 공판기록 99쪽 ) 라고 진술하였다 . B과 F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 어 볼 때 , 피고인이 별다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F이 피고인의 취재 활동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B과 논의하여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다 . C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동료 기자인 H으로부터 피해자 C ( 58세 ) 이 피해자의 집 마당을 넓히는 과정에서 인근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듣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H과 함께 2013년 4월경 전북 고창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자임을 밝힌 후 피해자 앞에서 H에게 '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 . . . 불법인 것 같은데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훼손한 걸 보도할 것 같 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에 있는 노래방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고창군청으로부터 산림을 훼손한 것을 단속당할 것을 걱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지인 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 )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주었고 ,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갈죄의 성 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가 ) C은 경찰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C의 집을 찾아와 서 ' 어제 J이 이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냐 . ' 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이 애초에 C의 집을 찾아온 목적은 C의 토목공사가 아니라 J이 그 전날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

( 나 ) C은 경찰에서 2013년 4월경 H 기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C의 집을 찾아왔는 데 ' 제가 마당에 서있는데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요지가 불법이라 군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말을 툭 던지고는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 져 버렸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115쪽 )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H 기자가 ' 군청에 신고 없이 토목공사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 였다 ( 공판기록 117 ~ 118쪽 ) . 설령 피고인이 H과의 대화에서 ' 군청에 고발하면 벌금이 나온다 . ' 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발언이 피고인이 C에게 산림훼손의 문제점에 관하여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 는 말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에서 ' 군청에 신고를 안 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벌금 을 낼 수 있는데 . . . 불법인 것 같은데 . '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이외에 피고인이 2013년 4월경 C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거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사 등을 통하여 C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낸 것은 없었다 .

( 라 ) C은 경찰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년 4월경 피고인이 다녀간 후 C의 집에 있던 ' 보살 ' 이 ' 식사라도 대접하든가 , 촌지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 ' 라고 말하여 J 을 찾아가 상의하였고 , J이 ' 50만 원 정도 술값하라고 주고 끝내자 . ' 라고 말하여 ' 보살 ' 이 준 돈을 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115쪽 , 공판기록 115 ~ 121쪽 ) 에 비추어 볼 때 ,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해악의 고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토목 공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J의 조언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 마 ) I은 원심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협박했거나 돈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146쪽 ) ,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H이 타고 있던 자동차 조수석에 돈을 던져놓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

3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 6 . 16 . 15 : 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유한회사 ○○개발 ( 이하 ' ○○ 개발 ' 이라 한다 )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매매대금 중 잔금인 1 , 000만 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상무인 피해자 K에게 ' 잔금을 보내지 마라 . 내가 어떤 사람인지 ,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 ' 라는 취지로 말하고 , 2016 . 6 . 17 . 11 : 20경 위 사무실로 ○○개발의 석산 개발 인 · 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 L 및 산림공원과 담당 공무원인 M과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 나는 오늘 기자로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 ' 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공 무원들에게 '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확인하세요 .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 ' 라고 말하여 마치 ○○개발의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피 해자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2016 . 6 . 16 . 피해자에게 한 말은 더 이상 피해자의 임의 변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다의적인 말이고 ,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는 점 , ② 당시 실제로 ○○개발이 일부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위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 그와 관련된 민원도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자로서 그에 관하여 취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직접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 반적인 취재 방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③ 결과적으로 당시 담당공무 원들의 점검 결과 ○○개발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정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 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었고 , 피고인이 이후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 일반 적인 채권자 또는 기자가 채권 회수 또는 취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 고지 당시 의 주변 상황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 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 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07 . 9 . 28 .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또한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 기는 하지만 ,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 또한 채무자의 자발 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 로 봄이 상당하고 , 이를 두고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 기자의 정당한 취재과정의 일환이었다 . 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가 ) ○○개발은 현장 사무실 매매잔금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 하되 , 그 중 1 , 000만 원을 2016년 5월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 , 000만 원을 2016 . 6 . 14 . 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증거기록 7 ~ 8쪽 ) . 그러나 ○○개발이 2016 . 6 . 14 . 피고인에게 잔금 1 , 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6 . 6 . 14 . 피해자 K에게 '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네 . 나를 너무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 .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 공판기록 135쪽 ) , 2016 . 6 . 16 . 오후 3시경 피해자 K에게 ' 전에 작성 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 '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 증거기록 8쪽 , 공판기록 135 쪽 ) ○○개발 사무실을 찾아와서 ' 잔금을 보내지 마라 . 내가 어떤 사람인지 , 앞으로 어 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 ' 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개발이 잔금 1 , 000만 원을 지급하 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 나 ) 피해자 K는 N 등으로부터 ' 피고인이 고창에서 힘 좀 쓰고 , 기자이기 때문에 석산을 하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이 기자 인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 증거기록 10쪽 ) ,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 개발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의 업무나 운영을 방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

( 다 )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사무실을 건축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실 체가 없었으므로 회사 자금을 근거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피고인이 기자라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따지지 않고 돈을 지급했던 것인데 약속한 날짜인 2016 . 6 . 14 . 에 잔금 1 , 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사전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바로 공무원을 데려와 회사를 괴롭혔습니다 . ' ( 증거기록 12쪽 ) 라고 진술하였고 , 원심에서는 ' 회사 입장에서 인허가를 봤을 때 이 사람 ( 피고인 ) 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위치를 봤을 때 회사에 적어도 도움은 안되겠구나 . 수시로 기자를 얘기 를 한다거나 ,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서 회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 구나 .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 ' ( 공판기록 135 ~ 136쪽 ) 라고 진술하였으며 , 당심에서는 ' 석산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 뭔가가 이거 들어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은 피해 자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 K는 피고인이 2016 . 6 . 16 . ' 잔금을 보내지 마라 . 내가 어떤 사람인지 ,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 ' 라고 말하였을 때 기자인 피고인 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의 업무나 운영에 해악 을 끼치는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

( 라 ) 고창군의 담당 공무원이었던 M은 경찰에서 ○○개발에 현장점검을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2016 . 6 . 16 16 . . 17시경 17시경 제가 제가 근무하고 근무하고 있는 있는 산림공원과를 산림공원과를 방 방 문해 과장님과 계장님을 찾았으니 부재중이라고 말하자 석산 담당이 누구냐고 물어 제 가 담당이라고 했더니 내일 10시에 환경과와 동반해 ○○개발 점검을 나갑시다는 말을 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 ' ( 증거기록 65쪽 )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2016 . 6 . 16 . 피해자 K에게 ' 잔금을 보내지 마라 . 내가 어떤 사람인지 ,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 ' 라고 말한 직후 실제로 고창군청의 담당공무원을 찾 아가 ○○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구하여 ○○개발에 대한 불이익한 민원을 제기하 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

( 마 )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6 . 6 . 17 . 고창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개발 의 사무실로 현장점검을 나왔고 , 피해자 K에게 ' 나는 오늘 기자로서 취재하러 왔습니 다 . ' 라고 말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확인하세요 .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 ' 라고 말하여 ○○개발의 불법 폐기물 방치 등 불 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과 같은 위세를 보였다 .

( 바 )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M은 원심에서 기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나갔던 사 례는 많지 않고 ,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 공판기록 179 , 188쪽 ) , 담당 공무원이었던 L도 경찰에서 기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나갔던 사례는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간 것이 2번째였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6쪽 ) .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 고창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기자와 함께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지만 , 피고인과 함께 ○○개발로 현장점검을 나가게 된 것은 기 자인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요청하였던 점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 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위 제3의 가 . 항 기재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K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 증인 L , M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 L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 ○○ 개발 , 신익희와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점검 광경 ) , 내용증명 사본 , 매매

계약서 사본 ,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매매대금 중 1 , 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의 상무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2의 나 . ( 1 ) 항 , 2의 다 . ( 1 ) 항의 각 기재와 같다 .

2 . 판단

위 2의 나 . ( 2 ) 항 , 2의 다 . ( 2 ) 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 형 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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