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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8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1벌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협찬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는바 피고인의 위 변명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비록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3,860,00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한 것으로 단순 차용금 사기 사건과는 그 유형을 달리하는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한복 원단 공급 약정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한 다음날인 2012. 3.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도 여전히 서면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원단에 관한 매출내역서가 여러 번에 걸쳐 작성되었으나 모두 원단의 단가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원단의 구체적인 단가와 공급량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원단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860,000원 정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복 제조업체의 규모나 운영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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