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주택' 3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12:35 경 종이에 싼 필로폰 0.17그램을 자신의 검정 손가방 안에 넣은 채 위 피고인 집 침실 수납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1.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국과수 소변 감정결과 등 회보)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