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북구 운암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서행하며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서행을 하거나 차선을 바꿔 진행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면서 시설물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차량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 앞 빛고을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