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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0경 광주 동구 황금동 웨딩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치평동 스카이3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5.18.기념공원 사거리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상무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4세, 남)이 운전한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13,552,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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