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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1425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2009. 8.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C온천 FRP 물탱크 3기(온천수탱크 1기 100톤, 온천수 겸 식수 예비탱크 1기 175톤, 식수탱크 1기 175톤)의 제작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 FRP 물탱크 3기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조합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 A은 2009. 8. 26. 피고 조합과 사이에, C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2차 온수공공사 및 C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2차 관로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9. 8. 19.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탱크 제작설치의 이행을 완료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물탱크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위 C온천공사현장에 물탱크를 제작,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완성된 물탱크는 무거워서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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