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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044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C씨 중시조 D의 18세손인 E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E의 3세손인 F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70. 3. 17. 별지 제1에서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6. 4. 별지 제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종중은 별지 제6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해 왔다. 라.

원고

종중은 2018. 3. 31. G의 소집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을 정하고, 회장으로 G을 선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사, 감사, 총무를 선출하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을 G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7, 8, 1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종중과 별도의 시제를 지내지 않는 등 피고의 내부 지파에 불과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 종중은 1996. 7. 14. H을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G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또한, G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종원(H 및 그 가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중 원고 종중이 G에게 이 사건 소 제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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