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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16 2019나50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이 사건 항소제기 후인 2019. 7. 27. 개최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과거에 W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W에게 장래에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W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2019. 7. 27. 개최된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과거에 W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한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W에게 장래에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갑 제25, 26, 27, 29, 30, 3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이 2019. 7. 27.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임시총회 개최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파악한 종중원들의 주소로 임시총회개최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소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원고 종중이 2019. 7. 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한 종중원 명부(갑 제25호증)에 등재된 종중원은 592명이다.

위 종중원 명부에는 9명이 사망자로 기재되어 있고, 순번 551번과 592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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