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1.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부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서초 3 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66 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1 자이로 와인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음주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져 실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 미만이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무단 횡단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30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