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8고단4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강원 양양군 B 임야 1,608㎡에서 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의심지 현황측량성과도, 산림훼손의심지 현장확인 사진첩, 토지대장, 각 국유재산 실태조사서, 년도별 C 로드뷰, 년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