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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08 2019고단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3.경 보전산지인 강원 양양군 B 및 C 각 임야 합계 2,200㎡에서, 배수 경사 확보 및 호두나무 재식재를 위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B 임야를 절토한 다음 그 토사를 위 C 임야에 성토하는 방법으로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측량성과도, 각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산지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산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넓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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