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층 불상 햄버거 가게에서 수표 크기의 용지에 ‘수표번호 C, 지급지 국민은행 이문동 지점’이라고 컬러복사하고 금액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발행인 ‘D’이라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된 가계수표 용지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가계수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행일’란에 '2008. 5. 5.'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계수표 등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3. 8.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계수표, 각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