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2012고단11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0. 목포시 C 주점 안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급인 ‘서울신탁은행’, 수표번호 ‘D’, 수표금액 ‘오백만원정’, 발행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찍혀있는 가계수표 용지와 지급인 ‘서울은행’, 수표번호 ‘F’, 수표금액 ‘오백만원정’, 발행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찍혀있는 가계수표 용지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칸에 ‘G’, 발행일자 칸에 ‘2012. 4. 2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가계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목포시 H 앞길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급인 ‘서울신탁은행’, 수표번호 ‘I’, 수표금액 ‘오백만원정’, 발행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인장이 찍혀있는 가계수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취인 칸에 ‘G’, 발행일자 칸에 ‘2012. 4. 3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20. 목포시 C 주점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목포시 H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나항과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가계수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