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5484]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 경산시 C 답 2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198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이 경산시 C 답 2000㎡ 등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 소유권 등 권리 일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권리 행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위조한 D, E, F, G 명의의 위임장 1장과 1986년경 위 토지 등 4필지에 대하여 D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을 모두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D, E, F,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시 C 답 2,000㎡에 관하여 H종중의 명의수탁자인 F 등 4명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4. 24.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단644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경산군 I 임야’, 매매대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매도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