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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5187 판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8242 (2014.02.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539 (2014.03.31)

제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용역이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의 속성을 가지는 것인 이상 이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

사건

2014두5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82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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