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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8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17:36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B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을 승차하게 한 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까지 이동시켜 주고 4,000원의 운송료를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약식명령으로 7회에 걸쳐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행하였고 그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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