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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03:15경 인천 서구 마전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대리기사들을 탑승시키고 거리에 따라 1,000원~4,000원의 요금을 받아 일명 ‘대리셔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1. D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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