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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51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청도군과 피보험자 청도군청의 직원본인,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담보내용은 암치료비(Ⅲ) 등으로 정하여 엘설런트A공무원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청도군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4. 8. 26. 경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복강경하 위쐐기절제술 시행 후 조직검사결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진단(질병분류코드 C16.9, 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치료비 특별약관(Ⅲ)은 ① 피보험자가 암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② 피보험자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와 피보험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암진단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암으로 진닥확정시 1,000만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300만원,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 300만원으로 정한바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종양에 대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종양은 GIST이고, 종양의 크기는 1.6cm× 1.5cm이며, 침윤성 종양은 아니고 림프관/혈관/근층/ 점막의 침범 없고, 진료기록상 림프절 또는 원격전이가 있다는 소견 및 잔류 종양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종양은 ① 크기가 2cm 미만이고, 유사분열수가 고배율 현미경 필드 50개에서 4개이므로 대한병리학회 2012 진단기준 가이드라인 상 최소 위험군에 속하고, ② 림프관 등 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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