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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401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1. 10.경 피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S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암진단급여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 30,000,000원, 암수술급여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수술을 받을 경우에 보험금 1,000,000원, 암입원급여금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에 12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금 100,000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에 보험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4. 8. 13.경 ‘B내과’에서 위악성종양(위암) 진단을 받고, 2014. 8. 25.부터 2014. 9. 5.까지 ‘인하대병원’에서 위악성종양 진단,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암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4.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2017. 8. 25.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여부, 계약유지 여부, 병력 및 사고사항 경과표 등에 관한 조사내용이 담긴 ‘손해사정 종결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7. 9.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소멸시효)에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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