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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8 2016가단135024
보험금
주문

1. 별지 표시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암수술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1,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3. 14.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표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진단비’ 특약과 ‘암수술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30,000,000원, 암수술비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2,000,000원이며, 원고는 피고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30%를,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5. 12. 8. 복부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받으면서 상피하종양에 대한 점막하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조직검사 결과 직장의 신경의 내분비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으로 진단됨에 따라 최종 직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6. 5. 13. 위 진단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암진단비,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양이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2. 피고에게 암진단비로 보험가입금액(30,000,000원)의 20%인 6,000,000원, 암수술비로 보험가입금액(2,000,000원)의 20%인 4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6,754,627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종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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