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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나2870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7. 피고와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명 : 무배당 원스톱 암보험 II (2) 피보험자 : 원고, 보험수익자 : 생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3) 보험기간 : 20년, 만기일 2029. 6. 17. (4) 담보내용(보험증권 및 약관 제17조) <주계약> 암진단치료자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1,000만 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확정시 50%만 지급 <특약>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고액암(뇌암, 백혈병.. 이하 생략)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5,000만

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 미만 고액암진단확정시 50%만 지급.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은 주계약의 해당 암진단치료자금과 함께 지급. 나.

원고는 2011. 2. 10.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결과, 뇌 악성신생물(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의 발생이 아니라 암의 진단확정인데, 원고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고액암 중 하나인 뇌 악성신생물(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에 기한 암진단치료자금의 50%인 500만 원, 특약에 기한 고액암진단치료급여금의 50%인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지속적인 뇌 MRI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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