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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나2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1. 3. 15.자 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D은 1987.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시장 내 ‘G’이라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D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해가며, 피고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D과 2010. 12. 8.부터 피고에게 발각되기 전 약 2달 동안 수십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피고의 처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1. 3. 15. 21:2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호프집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나 위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는 술병으로 원고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K), 피고의 처 D(L), 피고의 딸(M)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1. 6. 8. 21:18경 “안 다치려면 조용히 끝내시지 경고”, 2011. 6. 9. 14:48경 “후회하시지 마시길 빈다.” 2011. 6. 9. 16:37경 “정신 차리고 가정 먼저 생각해라 아우야 우린 그래도 충청도 양반이잖니 전라도 깽깽이 하곤 차원이 다르잖니 마지막 부탁이다 아우야” 2011. 6. 9. 17:15경 “아우님 오늘 좋게 충고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줘요. 딸이 안쓰러워 죽겠어요. 아들 참 잘 뒀구먼. 동생 걱정하는데 참 멋있더니구 아빠도 오빠만은 해야지 안 그래 ” 2012. 8. 30. 18:31경 “정말 사과하고 식사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나 안되나 연락 좀 부탁해요.” 2012. 8. 31. 15:52경 “한번 만나서 속마음이나 터 봅시다.”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계속하였다.

바. 피고와 D은 2011. 8.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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