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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단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3. 1. 25.경 사망)과 공모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노숙생활을 하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갚아준다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중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너한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휴대전화를 만들어 오면 요금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이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7.경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F, G)를, 2012. 12. 20.경 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I)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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