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경 및 20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면 미납금 등을 일시불로 결제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2011. 4. 23.경 1대의 휴대전화(E)및 같은 해
6. 10.경 1대의 휴대전화(F)를 각각 개통하도록 하여 자신이 사용하고도 각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등 합계 1,578,213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느라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250만 원, 같은 해
8. 4.경 125만 원, 같은 달 5.경 20만 원, 같은 달 9.경 90만 원, 2011. 9. 8.경 180만 원 등 합계 6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