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 9. 20.경 주식회사 D과 사이에 계약금액 2,750,000원, 계약기간 2011. 9. 20.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한 차량임대차(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9. 2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차량임대차(렌탈) 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2,750,000원, 보험기간 2011. 9. 20.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3. 11. 28. C 및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2783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2013. 12. 3.자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와 C 사이에서는 2014. 4. 22.자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2014. 4. 5.자로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원고는 2010. 말경 C를 퇴사하여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원고의 전자서명은 누가 하였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제2주장 C 전 대표이사이던 E 및 C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