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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7가단20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11. 1.부터 2012. 11. 2.까지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어 전화번호 ‘B’과 ‘C’인 두 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가 개통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유선 웹사이트(olle shop)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다. ‘B’ 휴대전화는 2012. 11. 2.에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2013. 12. 26. 해지되었고, ‘C’ 휴대전화는 2012. 11. 1.에 피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2014. 6. 26.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제3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료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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