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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나70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전자서명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사실에 관한 확인 연락도 받은 바 없다.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표이사나 과점 주주가 아니었고, 피고가 임원의 지위에서 사임한 이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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