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987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063,844원, 선정자 B에게 17,288,051원, 선정자 C에게 7,492,8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4. 5.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2014. 6.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