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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2415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55,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농수산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7. 2.경까지 농수산물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7. 6. 30. 기준 80,455,72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2017. 6. 30.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9. 26.부터 2018. 5. 26.까지 9회에 걸쳐 매월 26. 각 8,000,000원, 10회차인 2018. 6. 26. 8,455,721원 총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그에 따른 분납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납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납계획서상 분납상환 기간 동안에는 민ㆍ형사상 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분납기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납계획서상 마지막 분납금 지급기일인 2018. 6. 26.이 이미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더욱이 이 사건 분납계획서에 따르면 상환날짜가 하루라도 지체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가 분납금을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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