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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1 2017가합30353
계약해제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1. 권장 용도를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로 하여 공유재산인 속초시 B 대 1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16. 4.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1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보증금으로 22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① 1회 분납금 63억 6,300만 원은 2016. 8. 5.에, ② 2회 분납금 63억 6,300만 원은 2016. 12. 7.에, ③ 3회 분납금(최종) 62억 8,400만 원은 2017. 4. 7.에 납부하며, 만일 납부기일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계약서 제2, 3조). 원고가 위 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 제6조 제1항). 원고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경우 소유권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계약서 제8조). 다.

이후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1회 분납금 중 13억 6,3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제1회 분납금 50억 원과 제2회 분납금(납부기한 2016. 12. 7.)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7. 2. 1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나머지 제1회 분납금 50억 원과 제2회 분납금(연체료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제3회 분납금을 납부기한인 2017. 4. 7.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4. 24.과 2017. 5. 26. 두 차례에 걸쳐 위 분납금의 지급을 독촉해 오다가, 2017. 6. 28. 원고에게 "3회 분납금(연체로 포함)이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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