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571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4,162,319원과 그 중 91,939,7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4,162,319원과 그 중 91,939,7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