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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1005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9.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광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소외 D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67152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10. “D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72,910원 및 그 중 9,634,000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9. 원고(2009. 11. 1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소외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소외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소외 C는 2013. 12. 4.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원고가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014.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5893호로 “C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72,910원 및 그 중 9,634,000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외 C가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대법원 2014다75950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E의 소유이었는데, 망 E은 2012. 9. 18. 사망하여, 처인 F, 자녀인 피고들 및 소외 C, G, H가 망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망 E의 상속인들은 2012.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O 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서 C 상속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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